제5절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1. 개요
어음·수표·화물상환증·선하증권 등의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그 증권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박탈하거나 그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은 그 증권 자체의 사용은 의미없는 것이므로 그 증권의
점유이전을 막으려면 집행관이 직접 그 증권을 보관하도록 하면 된다. 또 유가증권상의 권리가 행사되어 버리면 피보전권리의 보전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그 권리의 행사를 금지시켜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음·수표 등은 일정한 권리행사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본래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권리의 보존을 위한 행위(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위한 제시 등)는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 신청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함에는 그 유가증권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현재의
소재지를 밝혀야 한다.
3. 주문례
가. 집행관 보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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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본원 소속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집행관은 위 어음의 권리보전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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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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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배서양도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구권의 보전을 위한 행위는 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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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상 지급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은행에 대하여 채무자 아닌
어음소지인에 대한 지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허용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어음의 유통증권성과 인적 항변의 단절이라는 어음법상의 원리에 비추어
제3자가 어음을 취득하여 이를 제시하는 경우까지 그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어음소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소극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4. 집행
집행관 보관형 또는 처분금지와의 병용형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야 하고, 처분금지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보관중인 약속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 어음과 교환으로 지급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전이 가처분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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